'13번째 월급' 연말정산…다자녀·기부금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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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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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다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 때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확대된다.

또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세청이 7일 밝힌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이하 자녀공제 300만원(각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050만원이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월세액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더 늘어난 반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지난해 세법개정 과정에서 폐지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올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신용카드), 25%(직불ㆍ선불카드)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 동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내년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점검 및 표본조사 결과 과다공제가 확인된 근로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특히, 불성실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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