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8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리나란 바다와 강, 호수 등에서 요트의 보관·임대·수리·판매 및 리조트·컨벤션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관광의 핵심 시설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동북아시아를 리드하는 요트·마리나 허브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마리나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 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무료 체험 규모를 올해 18만명에서 내년 5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요트 조종면허, 기상특보 시 운항 제한 등 요트이용 관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트정비업, 요트차터업 등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국내 마리나 및 입출항 절차 등 정보를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국제 요트대회를 활성화하는 등 해외 요트의 국내 방문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 산업 육성으로 오는 2015년까지 약 3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연안 지역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마리나항만 44개 대상지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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