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권도엽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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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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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규제 걷어내 거래 정상화 유도”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 침체현상과 건설투자와 수주감소로 주택공급기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지속되면 서민 주거불안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정부가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2~2007년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이 있다.

이날 과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및 주택정책과와 금융위원회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격 급등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다. 거래가 정상화돼야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고 시장이 안정돼, 결국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본다.

-강남 재건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적용됐던 과도한 규제를 걷어 내자는데 있다. 투기과열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같은 제도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지금 같은 주택, 침체기에 유지한다면 마이너스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됐지만 투기지역은 그대로 남게 된다.

▲투기지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협의에서 투기지역 해제를 제외한 판단 근거는

▲두 제도는 비슷한 시기 비슷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속성이나 작동원리가 다르다.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원 지위양도, 분양권 전매 기간 제한 등이 주 내용이고,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 정도 낮게 잡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언제 이뤄지며, 분양권 전매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해제는 주택심의 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전매 제한은 서울 내 다른 지역과 같이 1~3년으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됐는데.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는데, 이 조치가 금리 0.5%포인트 인하보다 더 많은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이를 위해 약 1조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약 1만5000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용지 일부 전환의 세부 계획은

▲통용범위 내에서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계획하는데 지구마다 여건이 달라 정확한 전환 예정 물량은 미정이다. 분양보다 임대를 더 많이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이에 맞추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그널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법 개정 사항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금지는 이미 국회에 폐지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당장 폐지까지는 어렵겠지만 일시 부과 중지는 설득을 통해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양도세 중과제는 폐지는 내년에 예정됐는데 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과 합의된 사항이다. 협의만 잘 된다면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사정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현재 주어진 권한 내에서 근접하는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취득세 등 미분양 주택 지원이나 지방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에 대한 대책은.

▲현재 미분양이 줄고 있는 추세고, 지방 세수 등과 관련된 문제여서 대책 마련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느 정도 해제 가능한가.

▲이 방안은 투기 거래는 거의 없어졌다는 전제 하 실제 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남아있는 곳이 수도권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으로 10년 가까이 묶여 있다. 최근 지가가 안정된 상태여서 개발 예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더 풀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와 투기목적 재건축 소유자, 건설업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또 일시 침체에 따라 정책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일관성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풀리는 규제가 영구 대책이냐 과열 방지를 위한 일시 대책이냐에 따라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도입 연혁을 보면 그때 당시 강한 시장 규제를 위한 대책 당시여서 비상대책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걷어 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자율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어느 정부여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가장 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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