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위반' 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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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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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최고이자율을 위반해 적발된 대형 대부업체 4개사가 이르면 내년 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7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원캐싱대부(원캐싱)에 대한 조사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도래한 대출 6만 1827건(1436억원)에 49%, 44% 등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이자 30억 6000만원을 초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 위반 사례 적발 시 1회 6개월 영업정지, 2회 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업체들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재권을 쥔 서울 강남구청은 금감원의 검사자료와 각 적발업체의 반박내용을 토대로 내년 초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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