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를 상대로 산업자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금감원의 조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오래 끌지 않겠다”며 “연내 검토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전날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고 나서 편입 승인 문제를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론스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어 국내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인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도쿄사무소를 통해 PGM홀딩스의 공시자료를 확보하고 론스타의 일본 내 계열사 현황도 면밀히 파악했다.
또 론스타에 PGM홀딩스의 자산 규모와 지분구조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론스타가 회신을 하는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산업자본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경우 현재 보유한도(지분율 10%)와 산업자본 판명에 따른 보유한도(지분율 4%)의 차이 만큼인 6%만 추가 매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시점에서 이미 산업자본이었더라도 인수 승인을 취소하거나 원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등은 묵과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지면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는 징벌적 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