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재활용 업계와 발전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제외 범위를 확정한 뒤 ‘RPS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올해 안에 이런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물질 재활용 우선 원칙에 따라 폐목재를 우선 재활용한 뒤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구제조업계가 건설현장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발전사들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목재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재활용업계와 발전사가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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