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폐목재 RPS 인증서 발급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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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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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건설현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RPS)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경부는 재활용 업계와 발전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제외 범위를 확정한 뒤 ‘RPS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올해 안에 이런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물질 재활용 우선 원칙에 따라 폐목재를 우선 재활용한 뒤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구제조업계가 건설현장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발전사들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목재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재활용업계와 발전사가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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