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주택자들 6년간 1조5366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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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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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집이 많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기되면서 집부자들의 세금부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시절 집값을 잡기 위해 일반 양도소득세율(6~35%)과 달리 2주택 보유자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다.
 
 이명박 정부 들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이미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당장의 세금부담에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2013년부터 중과세율이 복귀할 것에 대입하면 거액의 세제혜택이 예상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3년 이후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세법상 10년 이상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0~30%까지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다주택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주택자에도 특별공제가 허용될 경우 5년간 7000억원(기획재정부 추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까지 폐지되면 2013년 이후 6년간 1조5366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다주택보유자 개인별로는 양도 건당 약 1500만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주택거래건수는 총 7만5107건이고, 건당 3597만원의 양도소득을 챙겼다.
 
 현행법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건당 세금은 1924만원이지만, 중과세를 폐지해 6~3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건당 세금은 455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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