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폐지 법원 제동에 미뤄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07 18: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KT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 방침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KT의 2G 서비스 폐지와 함께 시작하려던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도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천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 가입자들은 “사실상 서비스 종료를 통지받은 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는다. 군대나 해외에 있는 가입자는 별다른 대비없이 전화가 끊기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본안 판결 때까지 2G 서비스 폐지를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KT는 바로 내일부터 2G 서비스를 중단하고 4G 가입자를 받게 될 텐데, 이후 본안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면 4G 가입자 보호문제까지 발생하게 돼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방통위는 “4월과 9월에 이미 2G 서비스가 폐지될 것이라고 KT가 예고했기에 기존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폐지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반드시 명시해서 예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KT는 “현재 2G 가입자는 전화 한 통 만으로 3G 전환이 가능하고, 바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년까지 번호를 저장해 두기로 했다”며 “500만명이 쓸 수 있는 공공주파수를 10만명만 쓰는 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지만 2G 서비스 폐지가 미뤄지게 되면 LTE 서비스도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