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보유 주식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이며 배당률도 매우 낮아 공익법인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현황과 자산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5개 법인 가운데 30개가 90% 이상을 계열사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재벌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자산에 대한 평균 배당률은 1.59%에 불과했으며 45개 기업 가운데 22개가 1% 미만이었다.
특히 12개 재단은 배당률이 0%로 이들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계열사 주식은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 법인 중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 법인으로 분류돼 증여세와 운영 수입에 대한 세금 등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총수 일가의 증여세 면제와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되지 않도록 상증세법 제48조의 주식자산 증여세 면제 범위를 2007년 이전 수준인 5% 이내로 축소하고 제49조의 5% 초과 보유주식 매각의무의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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