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감금치상, 무고 등이다.
최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 이모(40·여)씨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1000만원짜리 수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또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 2억원을 빼돌렸다며 이씨를 무고하고, 이씨를 차안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최 변호사와 이씨를 대질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이틀 뒤에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심사는 빠르면 9일, 늦으면 주말을 넘겨 12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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