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2G 폐지 집행정지 결정 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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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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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KT 2세대(2G) 이동전화 폐지 승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항고하게 되면 행정법원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낸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7일 자정으로 예정돼 있던 KT의 2G 서비스 폐지는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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