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8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12월 8일 0시로 예정된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동안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온 KT는 이에 즉시 항고하여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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