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무효 범국민 촛불대회에 참석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41)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 참가를 막고자 무리하게 광화문역 지하통로를 차단하는 등 연행 과정에서의 공무집행의 정당성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45분께 광화문역 지하통로를 막은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행 과정에서 귀밑 부위 2㎝ 가량이 찢어진 김씨는 경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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