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분기 지도점검 간 적발된 무허가 업체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허가업체의 불법사항 중 경미한 사안은 현지지도 및 시정하고 중대한 사안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고양시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개소, 수집ㆍ운반업체 16개소, 기타 폐기물처리업체, 고양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외부업체들까지 포함하여 다수의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다.
시는 업체들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3분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1개소를 적발하고, 허가된 업체에서도 다수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였으며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5건에 대하여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의 무단 매립, 무단투기,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하여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폐기물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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