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대장균이 든 부적합 일반 생식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박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 생식 제품 가운데 3개에서는 대장균 양성 판정이 나왔다.
조사 결과 통신판매업체인 울산 중구 소재 ‘스님이 만든 생식’ 대표 박씨는 배모씨와 짜고 불교용품 쇼핑몰과 인터넷 쇼핑몰, 광고전단지 등에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 유기농으로 제품 제조, 99% 국내산재료 사용’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이런 방법으로 박씨 일당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1170상자, 시가 1억1700만원을 판매했다.
충북 음성군 소재 ‘태평선식’ 대표 오모씨는 박씨와 배씨로부터 생식 제조 요청을 받고 관할 관청에 보고 없이 지난 10월에 2종류의 생식제품 약 480㎏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대장균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이들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