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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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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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주시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안내,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 명부를 보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하게 된다.

시는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위장전입과 미거주 의심자, 도로명 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 변경,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에 대해 중점관리에 들어간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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