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2·7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금지에 대해, 이 기간 동안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물론 이미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됐다.
초과이익 부담금이란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준공 후 4개월 내에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것이다. 대책 발표 이전에도 현재 관련법 폐지안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금까지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총 3곳으로, 지난해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약 8800만원)과 묵동 정풍연립(3600만원) 재건축조합과 올해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약 980만원) 등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전국 90여개로,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320여곳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2년 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만해도 부담금 부과를 피하게 된다.
이중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5층짜리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이 조합원당 1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 바 있어,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조합원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대한 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로, 부과 금지 적용기간은 2013년말까지로 예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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