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거주지 변동 후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거주하지 않는 곳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경우 조사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3/4의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