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보험기준 이원화 ‘위헌 vs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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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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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news.co.kr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른 것은 위헌인가 아니면 불가피한 조치인가.

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0년 전 단행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위헌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 공개변론에서 소송을 청구한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규식 연세대 교수를, 이해당사자인 보건복지부 측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내세웠다.

이규식 교수는 “재정통합이 되만큼 보험료 동일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 중인 대만·네덜란드·독일이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그는 제시했다.

현행 부과 기준도 문제 삼았다.

이규식 교수는 “직장가입자의 1인 당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다 많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으며 소득 역진성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0년 헌재가 건보 재정통합이 합헌이라고 선언과 관련 △정부가 단일 보험료의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료 조정에 관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 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직장가입자에 미치지 못하고, 재정운영위의 보험료 조정 관한은 박탈된 상태라며 헙헌 이유가 사라졌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이 교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형태와 소득파악률 차이를 감안할 때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과 기준이 단일화된 대만의 형태는 ‘행정편의주의적’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 제도가 인정되며 고소득 자영업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어 지역가입자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실직자·퇴직자·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보다 적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상이 교수는 “건보 가입자의 자격 변동이 빈번한 현실에서 가입자 자격을 구분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며,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자격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현 제도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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