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감사원은 지난 4∼6월 주중 한국대사관 등 재외공관 19곳과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증을 부당 발급받은 대상자가 436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349명은 불법 체류 중이거나 불법 체류 중 적발돼 강제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주중대사관 총영사 등 3명에 대해 정직을, 사증 담당 영사 5명에 대해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또 폐업한 업체나 유령회사 명의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현지 법인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91명의 사증발급을 알선한 뒤 1인당 60만∼280만원의 수수료 등을 챙긴 사증브로커 10명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중 대사관 총영사는 친척의 부탁을 받고 신원이 불확실한 중국인들에게 사증을 발급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총영사는 현지 법인 임원인 자신의 친척 형이 초청한 9명에 대한 사증 발급이 `신원 불확실‘을 이유로 거절되자 사증 담당 영사에게 사증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총영사의 개입으로 이 업체는 당시도 4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던 상태에서 9명에게 사증이 발급되면서 이중 7명은 불법 체류를 하게 됐고, 2명은 강제 퇴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홍콩 영사관 사증담당 영사는 발급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필리핀인 128명에게 예술흥행사증을 부당 발급해 이중 57명이 불법 체류하는 결과를 낳았다.
감사원은 “사증발급 관련 시스템이 법무부와 외교부로 이원화돼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시스템이 허술했던 점도 사증 담당 영사의 기강해이를 유발하고 공공연하게 사증 브로커가 활동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금횡령 사례도 적발됐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장은 수시로 공금을 무단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미화 3500여달러를 횡령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센터장은 높은 시장환율로 예산을 집행하고 낮은 은행 고시환율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차액 4500여달러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정직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그동안 매년 1회 실시해온 재외공관감사를 내년부터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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