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재단 간부 억대뇌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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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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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모씨를 8일 구속했다.

이날 양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작년 뉴라이트 계열 단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를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 복지사업금 35억원을 지원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김씨로부터 2억1000여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은 물론 향응과 골프접대까지 합하면 2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미소금융에서 받은 35억원 중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양씨가 다른 사업권자로부터도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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