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당 불법 후원 교사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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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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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최은배 부장판사)는 8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민노당 후원 교사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가운데 첫번째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인천지역 교사 7명을 포함해 전국에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은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천~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각 지방교육청은 기소된 교사 대다수를 징계했고 이 가운데 견책ㆍ정직ㆍ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 47명이 반발해 각 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 7명도 지난 3월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교사 1352명을 올해 8월 추가 기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각 교육청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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