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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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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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9명에 대한 명단을 오는 12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지방세(3천만원이상)를 내지 않고 있어 총 체납액이 무려 439억원에 이르는 데 이 가운데 개인 234명이 203억원을, 법인 75곳이 236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

시는 이들 309명에게 지난 5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을 내도록 소명 기회를 줬지만 내지 않아 부득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공개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재산세 등 108억원을 체납한 ㈜삼화디엔씨(서울 서초구)이고,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에 주소를 두고 취득세 7억원을 체납한 김모씨(48세)다.

시의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인원은 지난해 98명 대비 211명이 늘었다. 원인은 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이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를 강력 하게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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