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제동 트위터) |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월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점퍼로 턱 부분을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어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등의 글을 올렸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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