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통신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8일(현지시각) 중국산 철강 실린더에 5.08~26.2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노리스 실린더 기업에서 지난 상반기 미국 상무부에 중국산 수입 철강실린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최종 판결은 오는 4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해 결정된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산 철강 실린더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 상무부가 지난 8월 미국산 수입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를 대폭 인상한 것에 따른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월 미국산 닭 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면서 반덤핑관세및 상계관세를 각각 4%, 50%에서 30%, 105%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그 결과 10억 달러에 달하던 미국의 대중국 닭고기 수출은 이전에 비해 90% 가량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해 관련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한 상태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무역 구제법을 남용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으로 자국 업체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해 중국 정부가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각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는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해 동안 중국이 반덤핑·상계관세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사례는 총 66건, 액수도 71억4000만 달러(한화 약 8조61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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