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가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09 11: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장애인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배제,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등이 추진된다. 또 2014년까지 특수학교(21곳)ㆍ학급(2387개)을 신ㆍ증설하고, 특수학교에 스포츠 강사 157명을 확충해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의 위해성을 재평가하는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확정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가 119구급대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로 이원화돼 있었지만 119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인 1339 업무 중 응급환자 대상 안내ㆍ상담, 이송 중 응급 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다.
 
 방재청 내 구조구급 총괄 기능을 강화한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시ㆍ도 119 종합상황실 내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신고접수부터 병원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응급 처치를 위해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복지부)과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방재청)도 통합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과 평가 지원, 응급의료 이용ㆍ제공 실태 조사 등 병원 관련 업무는 복지부에서 계속 담당하되 업무 분석을 통해 이관 업무 비중을 정해 해당 인력을 방재청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동작구 보라매안전체험관을 방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체험한 뒤 “응급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위기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