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고발장에서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월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등의 투표 관련 글을 4차례 올렸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틀 전인 지난 10월24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투표 인증샷을 올린 것은 고발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해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통상 고발사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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