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투표 독려글 김제동 고발당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09 19: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월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등의 투표 관련 글을 4차례 올렸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틀 전인 지난 10월24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투표 인증샷을 올린 것은 고발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해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통상 고발사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