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 최 변호사 영장 발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는 지난 7일 최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창재 특임검사팀의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변호사는 지난 1월24일 ‘벤츠 여검사’ 사건 진정인인 이모(40·여)씨의 절도 피의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인사 2명을 대상으로 한 로비명목으로 이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전치 11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에게는 지난 7월11일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차에 가두고 질주하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감금치상)도 적용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 변호사는 이씨가 자신을 속이고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넘겨받은 혐의(사기)가 있어 경찰서로 데려고 가려고 했던 것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가 추가됐다.

이씨가 1억원을 호가하는 유명 조각가의 작품 2점을 편취했다며 거짓 고소한 부분도 무고혐의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최 변호사가 부산·경남지역 부장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심리를 향판(지역법관)인 임 판사 대신 비(非) 지역법관인 박미리 영장전담판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원칙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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