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오문기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모조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위반)로 기소된 무용수 윤 모씨와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김 모씨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음란행위를 기획ㆍ공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가짜성기를 노출한 시간이 20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이트클럽 DJ인 윤씨는 영업부장 김씨의 지시로 2009년 2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 속옷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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