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이종혁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기소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부산진을)의 보좌관 강 모씨와 지역사무소 조직부장 류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20일 이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이 실린 일간지 1000부를 사 류씨에게 이 의원 지역구 유권자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하고, KTX 특송을 통해 해당 신문을 부산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이틀 뒤인 7월22일 이 가운데 770부를 동별 운영위원장과 여성회장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부산에서는 볼 수 없는 ‘수도권판’ 1면에 ‘이 의원이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사진을 함께 실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