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외국 로비스트 등록관리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10 10: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로비스트를 국회나 법무부에 등록시켜 관리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로비활동을 벌이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외국 로비스트의 활동이 국가 이익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만큼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법률안은 국회 사무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이익대표행위자’로 등록해야 로비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을 마친 뒤에도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와 활동경비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로비활동 비용을 연간 5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