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외국 로비스트의 활동이 국가 이익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만큼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법률안은 국회 사무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이익대표행위자’로 등록해야 로비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을 마친 뒤에도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와 활동경비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로비활동 비용을 연간 5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