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2월 12부터 조회공시 번복금지 기간에 대한 후속의무공시일자 등을 SMS로 제공한다.
풍문·보도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이후엔 총 45일 이내 기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므로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계산해 주기적인 자동안내 문자발송을 한다.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 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공시 이후엔 총 22일 이내 답변공시 사항 외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므로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계산해 주기적인 자동안내 문자발송을 한다.
2012년 1분기 이내엔 거래소 담당자와 상장회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쌍방향 SMS 환경 제공 등 업무지원을 위한 다양한 SMS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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