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전력비상수급 일주일째…문제점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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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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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부족, 참여저조로 곳곳 허점<br/>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 정전 사고 잇따라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대정전 사태를 막기 위한 동계 전력 비상수급기간이 시작된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대책이 곳곳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울산석유화학단지의 변전소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가 하면 노후 발전소 설비의 이상으로 여전히 동계 전력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5일 공고한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각 지자체들로 위반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동절기 오후 5~7시에 모든 서비스업소의 옥외 네온사인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에너지ㆍ전력 다소비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한 바 있다.

정부의 조치로 서울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계약전력 100㎾ 이상의 전력 다소비 건물은 1만3372곳이며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21곳에 달한다. 과태료는 1회 적발되면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정부가 마련한 절전 규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에는 상점의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서울 시내 번화가에는 이 시간대에도 네온사인을 켠 채 영업하는 상점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학생 등으로 ‘시민 감시단’을 구성해 에너지 절약 실태를 점검, 우수사례와 낭비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계도·홍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감시단도 이달 말에나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달 28일 오픈한 절전사이트는 아직도 대부분 준비가 덜 돼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계 전력수급기간이 시작된 지 3일이 지난 8일에도 절전 아이디어 접수나 우수사례·낭비사례 신고 항목을 클릭하면 12월 중 오픈 예정이라는 공지가 떴다.
일반 가정 및 상점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절전 참여 프로그램 역시 12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는 문구가 나올 뿐이다.

자발적 절전은 절전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일반 가정이나 상점이 자율적으로 등록한 절전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주고 우수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제도다.
지경부 관계자는 “15일 전후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정전 사태가 발생해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8일 오전에는 33년 된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40만kW)가 터빈 이상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설비 점검에 20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발전소 고장이 예비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1월에 발생한다면 전력 수급 위기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달 초 전 국민의 절전 동참을 촉구하면서 이번 겨울 1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예비전력이 100만kW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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