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도입, 중복과세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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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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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최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추진 이전에 중복과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이미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현실에서 주식양도소득세가 새로 부과되면 중복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에 앞서 먼저 기존의 주식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의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스닥은 상장사 지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대상이다. 세율은 주식을 보유하고 1년 안에 매도할 경우 30%,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20%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4000만원이 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물론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제시됐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주주의 자본,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시작되면 증권거래세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부과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양도가액의 0.15%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농특세가 0.15% 추가로 붙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0.3%다. 코스닥 상장 종목은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3%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증권 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복과세 또는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는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주식양도차익 과세가 방향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주식 거래세를 낮추는 등 중복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식거래 차익에 과세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며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둘 중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상계 여부도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투자자가 주식 거래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 만큼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과세하는 등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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