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비에 부착된 바코드만 읽으면 언제 생산된 장비인지, 어느 병원에서 쓰이다 유통된 건지 파악할 수 있어 노후돼 품질이 떨어지는 장비로 촬영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같은 의료장비의 이력조회도 가능해진다.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내용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많았지만 바코드 부착으로 의료장비를 더욱 정확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