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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정책방향> 재정부, 2조2500억원 교육비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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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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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계층별 맞춤형 의료비 지원키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조2500억원의 국가장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교육·주거·의료 3대 생계비 경감'을 통해 경제활력과 서민생활을 안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문에 대해 재정부는 대학등록금·자녀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1.5조원)·대학 자체노력(7500억원)을 통해 등록금부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 대학재정의 투명성 제고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수준과 대상자를 확충키로 했다.

주거부문은 △주거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서민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을 △총급여요건 3000만원->50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등 폐지·완화하고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1000호에서 내년 1만호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시 장기·저리·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2500~4500만원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하되 12년중 일정한도 내에서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2500만원 이하 서민층은 공급 중에 있다. 지원기간은 당초 올해 말로 정해져 있던 것을 내년말로 연장하고 금리는 4.7%에서 4.2%로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4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가능하다.

의료부문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승이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산정시 전·월세 가구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아동),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치매·중풍 노인 등), 출산진료비 지원금 인상(임산부)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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