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인천 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4억 2,500만 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12 10: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2011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4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 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납기는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은행 CD/ATM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과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감산율이 적용되어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