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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숭실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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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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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 7월 서울시내 일부 사학법인 임원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숭실학원(숭실고)의 이사 3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적법하다. 설사 모두 타당하다 인정되더라도 학교의 교육기능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은 이상 사법적 수단보다는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 처분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미작성ㆍ미공개, 임원선임 지연 등의 문제가 적발되자 이사 4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숭실학원과 함께 처분이 내려진 학교법인 상록학원(양천고)과 청숙학원(서울외고), 진명학원(진명여고)의 임원진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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