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숭실학원(숭실고)의 이사 3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적법하다. 설사 모두 타당하다 인정되더라도 학교의 교육기능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은 이상 사법적 수단보다는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 처분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미작성ㆍ미공개, 임원선임 지연 등의 문제가 적발되자 이사 4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숭실학원과 함께 처분이 내려진 학교법인 상록학원(양천고)과 청숙학원(서울외고), 진명학원(진명여고)의 임원진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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