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항 배후단지는 총 7개 단지에 대해 운영 및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총 1만2,356천㎡(약 373만 8천평)의 배후단지가 공급 예정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의 경우 공항 및 항만구역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제조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되어 수출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항 및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이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해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이학재 국회의원에 의해 지난 8월 발의,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심사중이다.
항만법 관련 규제의 경우, 현재 현재 운영 중인 항만배후단지는 항만물류처리 기능 위주로 입지해 있고,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금융ㆍ교역 등 업무시설,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등이 입지가 불가해 항만물류산업 집중 육성이 어렵고,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의 영업활동, 여가, 생활이 불편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1종과 2종 단지로 구분해 1종 항만배후단지는 종전의 항만배후단지 기능이 입지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홍일표 국회의원에 의해 지난 10월 발의됐으며, 이 개정(안) 역시 국토해양위원회에 심사 단계다.
법률ㆍ제도적 개선 외에도 인천항 배후단지 정부재정의 지원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현재 신규 조성 중인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에 대해선 타 항만에 비해 낮은 지원비율을 정부로부터 적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에 대한 정부지원 미약으로 배후단지 조성이 어렵고, 이는 배후단지의 조성원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임대료 상승으로 직결해 해당단지 경쟁력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후 항만 배후단지 개발비용 중 정부재정지원을 타 항만수준으로(최소 50% 이상)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확대지정, 제조업 유치를 통한 외국투자자 입주 유도, 국제물류 도입 등이 언급됐다.
인천항 배후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근거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중국 중심의 환황해권 배후 물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 눈에 띄는 사안이다. 인천항-중국 간 교역의 급성장으로 2010년의 경우 수출입 모두 전년 대비 40% 내외의 교역액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은 경제특구의 개발과 항만배후지역의 보세구역개발 정책의 성공에 기인해 대부분 항만에서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인천항의 국가 전체 교역액 중, 중국 간 교역액의 비중이 54.6%를 차지할만큼 중국 집중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는 지역 물류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중국 무역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커다란 개념으로 접근, 장기적 안목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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