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작업대출’ 카페 및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대출알선 광고를 실은 8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대출 부적격자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 업무를 일컫는다.
유령회사를 설립해 무직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속이거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해 대출한도를 높이는 등의 수법이 사용된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의 경우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5~50%를 챙길 뿐 아니라 빚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대출금을 모두 떼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팀장은 “작업대출의 경우 의뢰인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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