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속이고 대출자 등치는 '작업대출' 기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12 14: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대출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대출 중개를 해주는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작업대출’ 카페 및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대출알선 광고를 실은 8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대출 부적격자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 업무를 일컫는다.

유령회사를 설립해 무직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속이거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해 대출한도를 높이는 등의 수법이 사용된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의 경우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5~50%를 챙길 뿐 아니라 빚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대출금을 모두 떼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팀장은 “작업대출의 경우 의뢰인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