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집회 물대포로 고막 파열” 경찰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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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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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청년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한미FTA 반대’ 집회 중 경찰히 물대포를 과도하게 사용, 참가자가 고막이 파열되는 등 다쳤다며 관할 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이들 단체는 이날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명의로 영등포경찰서장과 현장 지휘책임자인 경비과장에 대해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달 10일 시위에서 박 대표는 대열 선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현수막을 드는 대표진이었지만 경찰이 얼굴에 물대포를 직사해 고막 파열상을 입게 했다”며 “명백한 운용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물대포 사용 행위는 당시 집회 상황에 비춰 과도했고 지울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물대포에 맞아 뒤로 넘어져 지속적인 두통 등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박 공동대표와 이 상임대표를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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