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한해동안 광암저수지 공원조성공사 등 144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펼쳐, 2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방식을 도입, 9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이를 위해 2004년부터 감사관실에서 설계 검토를 진행, 매년 시설공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시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태식 감사관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심사범위를 대폭 늘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용역금액 7000만원 이상, 구매금액 2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발주전 심사를 의무화 하도록 자체규정을 개정하는 등 사전 예방감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용역비나 설계를 과다하게 했는지 뿐만 아니라 적용한 공법을 선택했는지도 함께 살펴 낭비요인과 부실설계를 차단해 하여 튼튼한 공공시설물이 건축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심사제도란 사업발주 전 설계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 불필요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지방재정의 운영 제도로, 오는 16일부터 계약심사가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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