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화학은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내고 소장에서 “2005년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분리막’ 기술을 특허로 인정받았고, 이 기술을 토대로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의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 측이 이 기술이 활용된 이차전지 제품을 만들어 현대자동차에 전기자동차 ‘블루온’ 용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특허를 침해해 손해를 입힌 만큼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금 일부인 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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