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경찰 SNS에 글도 마음대로 못남기나..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얼마 전 한국에서 현직 판사들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옳고 그름은 차지하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미국 뉴욕에서도 일어났다.

미국 뉴욕경찰 감사팀이 최근 페이스북에 직무 관련 글을 올린 현직 경관을 조사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언론자유 침해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레이먼드 켈리 뉴욕경찰국장은 11일 뉴욕 옥외행사의 하나인 ‘서부 인디언의 날’ 퍼레이드 당시 순찰활동과 관련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경찰관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최소 20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다며 당시에 직무 관련 글을 올린 해당 경관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켈리 국장은 특히 뉴욕경찰국은 경찰관에 어울리지 않거나 경찰 직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온라인상의 글을 조사하는 배경을 밝혔다.

국장은 또 감사팀이 해당경관들을 조사함과 동시에 컴퓨터 기록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주장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현실에서 경찰관의 말을 감시하는 게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 시민자유연맹 국장인 도너 리버먼은 공무원들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직무 관련 글을 올린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버먼은 또 경찰관 및 소방수 등과 같은 공무원들의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헌법도 언급했다.

“이 조항은 경찰관들이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나 불쾌감과 혐오스런 일들을 말해야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극히 제한적인 해석을 강조했다.

한편 뉴욕 최대규모의 경찰단체인 PBA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PBA 관계자는 소속 회원들에게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의사를 표현하면 자신의 경력에 실질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SNS 이용 자제를 종용했다.

관계자는 사이트에 올라있는 정보들이 의도치 않게 왜곡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경찰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 시티대학교 마리아 해버펠드 교수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미국의 다른 경찰국들도 직무와 관련된 경찰관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경찰관들도 군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버펠드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또 경찰직은 공공성이 강한 직업인 만큼 특정 경찰관의 행위는 개인이 아닌 경찰국 차원의 행외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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