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두번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평소 친분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등과 함께 2009년부터 2~3년간 총 4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했다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김 이사장이 실제로 제일저축은행 영업정지나 검사 완화와 관련해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금융당국 관계자와 접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김상환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