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앤디윈텍 상장폐지 해당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앤디윈텍이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앤디윈텍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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