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vs 동반위, 이익공유제 놓고 '정면충돌'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위)가 이익공유제 도입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13일로 예정된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동반성장위는 회의 강행으로 맞섰다.

전경련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익공유제를 강행하려고 하는 내일 회의에 대기업 9인 대표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 본회의 위원회는 대기업 9명, 중소기업 9명, 공익위원 6명, 위원장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전경련 측은 "이익공유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나라는 없다"며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익공유제보다 성과 공유제가 대안"이라며 "실행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익공유제에 반대할 뿐 동반성장 지수 산정,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양보할 부분과 중기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반성장위 측은 전경련의 입장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지만 예정대로 회의를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동반위의 의사정족수 과반은 13명이며 안건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역시 출석의 과반이다.

동반위는 전경련이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동안 이견 조율을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를 7차례 열었다고 반박하고, 마지막 실무위 회의에서 대기업 반대를 명시한 채 본회의 안건으로 이익공유제를 올리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동반위 측은 "동반위는 사회적 합의를 하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이견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예정대로 회의를 열되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의 최종 처리 여부는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이익공유제는 그동안 오랜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동반성장의 강제사항도 아닌 선택사항"이라며 "일방적인 불참 통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동반위 측을 옹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