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회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연임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이며 지난 3년간의 업적에 따른 공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규정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주총 3개월 전에 연임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이사회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이다.
이에 따른 연임 여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정 회장이 연임의사를 밝히면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가 제출된 공적서를 토대로 자격 심사를 시작한다.
이후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 회장의 연임 안건이 주총에 상정된다.
한편, 포스코는 그동안 통상 2월말에 주총을 개최해왔지만 지난해 새롭게 계열사로 편입한 대우인터내셔널 등의 결산시기가 달라 내년에는 3월에 주총을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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