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75)씨에 이어 두 번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통상 정권 말기에 드러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평소 친분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등과 함께 2009년부터 2~3년간 4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김상환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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