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 비만승객 추가요금 걷었다가 집단 소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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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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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가 비만 승객에 추가 요금을 부과한 행위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12일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에어 캐나다가 비만 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한 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이 집단 소송은 지난 2008년 캐나다 운송국이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제트 등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의 추가요금 부과를 불법화한 결정에 따른 후속 보상 조치라고 CBC방송이 전했다.

이들 항공사들은 두 좌석을 차지해야 하는 비만 승객과 의료 승무원이 동석해야 하는 장애 승객에게 2개 좌석 요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운송국은 이들에게도 1인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당시 운송국은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항공운임은 에어캐나다가 연간 700만 달러, 웨스트제트가 연간 150만 달러로 추산됐다.

항공사들은 운송국의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으나 2008년 11월 연방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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